함께수익 공지사항

제 목   홍보 시 꼭 대가성 문구를 표기해주세요.
작성자
  운영자 작성일 2025-05-29 11:54 조회수 20,368

안녕하세요. 함께수익 입니다.


2024년 12월 1일부터 공정거래위원회 표시·광고 심사지침이 개정 시행됨에 따라 홍보 글을 작성 시에는 아래의 공정위 대가성 문구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.


*공정위 대가성 문구 표기*

이 게시물은 ○○ 수익이 발생합니다.

이 게시물은 ○○ 포인트를 받습니다.

이 게시물은 ○○ 수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이 게시물은 ○○ 커미션을 얻습니다.

이 게시물은 ○○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
* 공정거래위원회 표시·광고 심사지침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내용

- 기존 :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기재 -> 변경 : 게시물의 내용 첫 부분에 또는 제목에 대가성 문구 표시 기재(제목 앞에 '광고' 또는 '협찬' 기재 )

- 기존 :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-> 변경 : 지급 받습니다, 받았습니다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위 블로그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https://blog.naver.com/ftc_news/22366164596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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